대동병원의 최근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추진배경
급성기 질환에 비해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의료기관의
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관리체계 구축 필요
목적
정신병원
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
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(의료기관)제2항
제3호의 라목 중 정신병원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
정신건강의학과 (설치과)
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
정신건강의학과
정신건강의학과 의원
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이 50병상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
설치과 및 의원 정신의료기관평가
입원병상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 대상임 (외래만 운영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