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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동병원의 최근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
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 인증 실시(2021.09.01 ~ 09.03)

대동병원 0 11,796

 

행복하세요. 대동병원 지역연계실 입니다.

본원에서는 대구지역 정신병원 최초로  

제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 인증 실시(2021.09.01 ~ 09.03) 하고 있습니다.

정신의료기관인증​​평가로  대동병원은 최상의 정신의료와 복지 공동체 선도에 

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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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의료기관평가 개요
  •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(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)에 의거,정신의료기관에 대해 3년 주기 평가 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의료기관의 평가 담당
정신의료기관평가 추진 배경 및 목적
  • 추진배경

    급성기 질환에 비해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의료기관의
   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관리체계 구축 필요

     
  • 목적

    • 정신의료기관의 질 관리에 대한 동기부여 및 질적 수준 향상의 기반 마련 
    • 정신질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질 관리체계 구축 
    •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계기 마련
정신의료기관의 정의 및 평가 구분

정신의료기관의 정의
  • 정신병원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  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
   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의료법 제3조(의료기관)제2항
    제3호의 라목 중 정신병원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

   

 

정신건강의학과 (설치과)

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
정신건강의학과

 

 

정신건강의학과 의원

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이 50병상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

대상별 평가 구분 (정신보건법 제18조의3)

설치과 및 의원 정신의료기관평가

입원병상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 대상임 (외래만 운영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) 

정신병원 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신청으로 정신의료기관평가 갈음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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